이하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지출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보험회사 등 가해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손해배상 선급금
입력 참고사항
이곳은 손해배상액을 자동산출하기 위한 기초입력란입니다.
빨간색 별표가 있는 곳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정년과 가동연한은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 65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재직회사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생각 나지 않으면 대략의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해 주세요.
입력 참고사항
장해율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장해율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 과목 장해일 때는 다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반복해 주세요.
기왕증은 감정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력하지 마세요.
한시장해일 때는 반드시 한시를 선택 한 후, 한시장해기간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명단축은 감정서에 단축기간이 있을 때만 입력해 주세요.
입력 완료 후 '입력'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도시노동자, 보통인부로 간주됩니다.
입력 참고사항
소득구분에서 피해자의 소득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노임소득자, 무소득자,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택일)
노임소득자 - 도시노동자 선택시 기본은 보통인부로 되어 있으며, 다른 직종인 경우 해당 직종을 선택해 주세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선택시에는 월급 또는 연봉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곳에 입력하더라도 보통인부 일당 노임보다 소득이 낮으면 자동으로 보통인부 노임이 적용됩니다.
급여소득자 선택시 입사일을 입력하면 일실 퇴직금까지 자동계산됩니다.
무소득자란 학생, 전업주부 기타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참고사항
개호비란 지금까지의 개호비(기왕개호비)와 앞으로 발생할 개호비(향후개호비)로 구분되며, 주로 큰 부상일 때 발생합니다.
향후개호비는 8시간을 1인으로 계산합니다. (1일 4시간은 0.5인, 8시간은 1인, 12시간은 1.5인, 16시간은 2인)
향후 개호비는 교통사고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도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만 입력해 주세요.
보조구란 휠체어, 의족, 보청기, 목발, 보철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개호비는 사고 후 사망 전까지 간병일수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 참고사항
보험회사 등 가해자측으로부터
입력 참고사항
손익 상계란 이미 가해자측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전 받은 것을 총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 장해급여유족급여 일시불이란, 피해자의 사고가 산재에도 해당되는 경우, 산재 보상액을 일시불로 환산한 총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공제해야 할 금액란에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기타 배상액을 대략 적어 주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하셨나요?
이하 해당되는 1개를 선택해 주세요.
입력 참고사항
여기서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측이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측에 건네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금이란 같은 목적으로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을 수령인으로 법원에 일방적으로 공탁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령한 바가 없다면 수령안했음에, 수령했으면 수령했음에 체크후 금액을 입력 후 해당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숫자를 입력하세요.
※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숫자를 입력하세요.
입력 참고사항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그냥 공란으로 남겨두세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숫자만 입력 후 '입력'버튼을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상실되고, 처음상태로 돌아갑니다.
정말 리셋하시겠습니까?
항목 | 시작일 | 종료일 | 중복장애율(%) |
---|
기간초일 | 기간말일 | 일일단가 | 일수 | 월소득 | 상실율 | m1 | 호프만 h1 | m2 | 호프만 h2 | m1-m2 | 적용호프만 h1-h2 | 기간일실수입 |
---|
항목 | 단위 | 입사-사고발생시 | 입사-정년퇴직시 | 사고시-정년시 |
---|---|---|---|---|
재직기간 | 기간 | |||
재직년(일할환산) | 년 | |||
퇴직금(계산상) | 원 | |||
퇴직금(현가환산) | 원 |
기간초일 | 기간말일 | 일수 | 개호비단가 | 인원 | 월비용 | m1 | 호프만 h1 | m2 | 호프만 h2 | m1-m2 | 적용호프만 h1-h2 | 기간개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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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 청구액(항목별)
B 보험사 예상액
※ 위 보험사 예상 제시액은 일실수익, 위자료, 개호비 등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보다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C 차액
※ 큰 부상일수록, 배상금액이 커질수록 그 차액이 커집니다.
※ 유의사항 : 이 계산치는 판례나 보험사의 약관을 근거로 한 예상금액이며 실제 판결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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