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계산기 이 프로그램은?
  • 부상
  • 사망

이하 각 항목을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초 사항 성별, 생년월일, 사고일, 입원기간
성별
*생년월일
*사고일
입원기간
*퇴원일
*정년
*가동연한

입력 참고사항

이곳은 손해배상액을 자동산출하기 위한 기초입력란입니다.

빨간색 별표가 있는 곳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정년과 가동연한은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 65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재직회사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생각 나지 않으면 대략의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장해율/여명 노동능력상실율, 영구장해, 한시장해, 여명단축 여부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종류 *장해율 기왕증 *한시기간
  • % % 개월
  • % % 개월
  • % % 개월
  • % % 개월
  • % % 개월
여명단축
*단축기간 년 단축

입력 참고사항

각 과별 장해율을 각 리스트마다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입력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한시장해일 때는 반드시 한시를 선택 한 후, 한시장해기간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기왕증은 감정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력하지 마세요.

중복장해율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자동계산되므로 수동계산 결과를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여명단축은 감정서에 단축기간이 있을 때만 입력해 주세요.

소득요소 노임소득자, 무소득자,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소득구분
  • 노임소득자
  • 무소득자
  •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직종
  • 작업반장
  • 보통인부
  • 특별인부
  • 조력공
  • 제도사
  • 비계공
  • 형틀목공
  • 철근공
  • 철공
  • 철판공
  • 철골공
  • 용접공
  • 콘크리트공
  • 보링공
  • 착암공
  • 화약취급공
  • 할석공
  • 포설공
  • 포장공
  • 잠수부
  • 조적공
  • 견출공
  • 건축목공
  • 창호공
  • 유리공
  • 방수공
  • 미장공
  • 타일공
  • 도장공
  • 내장공
  • 도배공
  • 연마공
  • 석공
  • 줄눈공
  • 판넬조립공
  • 지붕잇기공
  • 벌목부
  • 조경공
  • 배관공
  • 배관공(수도)
  • 보일러공
  • 위생공
  • 덕트공
  • 보온공
  • 인력운반공
  • 궤도공
  • 건설기계조장
  • 건설기계운전사
  • 화물차운전사
  • 일반기계운전사
  • 기계설비공
  • 준설선선장
  • 준설선기관사
  • 준설선운전사
  • 선원
  • 플랜트배관공
  • 플랜트제관공
  • 플랜트용접공
  • 플랜트특수용접공
  • 플랜트기계설치공
  • 플랜트특별인부
  • 플랜트케이블전공
  • 플랜트계장공
  • 플랜트덕트공
  • 플랜트보온공
  • 제철축로공
  • 비파괴시험공
  • 특급품질관리원
  • 고급품질관리원
  • 중급품질관리원
  • 초급품질관리원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내선전공
  • 특고압케이블전공
  • 고압케이블전공
  • 저압케이블전공
  • 송전전공
  • 송전활선전공
  • 배전전공
  • 배전활선전공
  • 플랜트전공
  • 계장공
  • 철도신호공
  • 통신내선공
  • 통신설비공
  • 통신외선공
  • 통신케이블공
  • 무선안테나공
  • 석면해체공
  • 광케이블설치사
  • H/W시험사
  • S/W시험사
  • 도편수
  • 드잡이공
  • 한식목공
  • 한식목공조공
  • 한식석공
  • 한식미장공
  • 한식와공
  • 한식와공조공
  • 목조각공
  • 석조각공
  • 특수화공
  • 화공
  • 드잡이공편수
  • 한식미장공편수
  • 한식와공편수
  • 한식단청공편수
  • 한식석공조공
  • 한식미장공조공
  • 원자력플랜트전공
  • 원자력용접공
  • 원자력기계설치공
  • 원자력품질관리사
  • 통신관련기사
  • 통신관련산업기사
  • 통신관련기능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변전전공
  • 코킹공
  • 특급품질관리기술인
  • 고급품질관리기술인
  •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초급품질관리기술인
성별
  • 남자
  • 여자

도시노동자, 보통인부로 간주됩니다.

*금액
입사일

입력 참고사항

소득구분에서 피해자의 소득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노임소득자, 무소득자,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택일)

노임소득자 - 도시노동자 선택시 기본은 보통인부로 되어 있으며, 다른 직종인 경우 해당 직종을 선택해 주세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선택시에는 월급 또는 연봉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곳에 입력하더라도 보통인부 일당 노임보다 소득이 낮으면 자동으로 보통인부 노임이 적용됩니다.

급여소득자 선택시 입사일을 입력하면 일실 퇴직금까지 자동계산됩니다.

무소득자란 학생, 전업주부 기타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손해 개호비(간병비), 치료비, 보조구
이하 본인에 관계되는 항목만 입력해 주세요.
입력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호비(간병비) 지금까지 약 일 동안 간병하였음. 향후 인이 개월 동안 간병 필요.
치료비
기지출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기지출 또는 예상되는 보조구 구입비

입력 참고사항

개호비란 지금까지의 개호비(기왕개호비)와 앞으로 발생할 개호비(향후개호비)로 구분되며, 주로 큰 부상일 때 발생합니다.

향후개호비는 8시간을 1인으로 계산합니다. (1일 4시간은 0.5인, 8시간은 1인, 12시간은 1.5인, 16시간은 2인)

향후 개호비는 교통사고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도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만 입력해 주세요.

보조구란 휠체어, 의족, 보청기, 목발, 보철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개호비는 사고 후 사망 전까지 간병일수를 입력해 주세요.

피해자 과실 피해자 과실율
피해자 과실율 %

입력 참고사항

피해자 과실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과실율이 모호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율을 그냥 0%로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과실비율 참고사이트 바로가기
손익상계 지급받은 치료비, 손해배상 선급금, 기타 공제금
이하 본인에 관계되는 항목만 입력해 주세요.
입력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회사 등 가해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손해배상 선급금
산재 장해급여 일시불
기타 공제해야 할 금액

입력 참고사항

손익 상계란 이미 가해자측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전 받은 것을 총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 장해급여유족급여 일시불이란, 피해자의 사고가 산재에도 해당되는 경우, 산재 보상액을 일시불로 환산한 총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공제해야 할 금액란에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기타 배상액을 대략 적어 주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공탁금 형사합의금/공탁금 수령여부, 수령액, 수령방식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하셨나요?
*형사 합의금/공탁금
이하 해당되는 1개를 선택해 주세요.

입력 참고사항

여기서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측이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측에 건네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금이란 같은 목적으로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을 수령인으로 법원에 일방적으로 공탁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령한 바가 없다면 수령안했음에, 수령했으면 수령했음에 체크후 금액을 입력 후 해당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상속지분 상속순위, 상속권자, 지분
이곳에는 이미 법정 상속 순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란에 입력하면 상속권이 없는 란들은 가려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피해자의 자녀

※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숫자를 입력하세요.

피해자의 부모

※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숫자를 입력하세요.

피해자의 형제자매
피해자의 사촌 이내 친척

입력 참고사항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그냥 공란으로 남겨두세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숫자만 입력 후 '입력'버튼을 눌러 주세요.

배상총액 요약

  • A 법원 청구액?
  • B 보험사 예상액?
  • C 차액(A - B)?

A 법원 청구액(항목별)

  •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 기왕개호비(간병비)?
  • 향후개호비(간병비)?
  • 기지출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보조구 비용?
  • 과실 상계액?
  • 지급받은 치료비?
  • 손해배상 선급금?
  • 산재 장해급여 일시불?
  • 기타 공제해야 할 금액?
  • 형사합의금/공탁금 공제?
  • 위자료?
  • 장례비?
  • 합계
  • ※ 상속지분(장례비 제외)?
  • 배우자
  • 상속총액

B 보험사 예상액

  • 총액?

※ 위 보험사 예상 제시액은 일실수익, 위자료, 개호비 등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보다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C 차액

  • 법원 - 보험사?

※ 큰 부상일수록, 배상금액이 커질수록 그 차액이 커집니다.

차이 발생 이유 - 보험사의 수법보기

※ 유의사항 : 이 계산치는 판례나 보험사의 약관을 근거로 한 예상금액이며 실제 판결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

▪ 유형
▪ 성인여부
▪ 기대여명
▪ 여명종료일
▪ 사고시연령
▪ 정년일
▪ 가동종료일
▪ 단축여명 종료일
▪ 단축여명 연령

일실수입

▪ 일실수입
▪ 구간별 최종 장해율
항목 시작일 종료일 중복장애율(%)
▪ 일실수입리스트
기간초일 기간말일 일일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율 m1 호프만 h1 m2 호프만 h2 m1-m2 적용호프만 h1-h2 기간일실수입

일실퇴직금

▪ 일실퇴직금
▪ 산출방식
항목 단위 입사-사고발생시 입사-정년퇴직시 사고시-정년시
재직기간 기간
재직년(일할환산)
퇴직금(계산상)
퇴직금(현가환산)

개호비(간병비)

▪ 개호비
▪ 기왕개호비
▪ 향후개호비
▪ 개호비 리스트
기간초일 기간말일 일수 개호비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 h1 m2 호프만 h2 m1-m2 적용호프만 h1-h2 기간개호비

피해자 과실

▪ 과실금

손익상계 공제액

▪ 합계
▪ 지급받은 치료비
▪ 손해배상 선급금
▪ 산제 장해급여
▪ 기타 공제

형사합의 공제액

▪ 계

위자료

▪ 계

보험사 입장

일실 수입
일실 퇴직금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합계
과실상계
그외 공제
위자료
장례비
합계

결과

소극적 손해
일실 수입
일실 퇴직금
적극적 손해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피해자과실
손익공제합
치료비
선급금
장해급여
기타공제
형사합의 공제액
위자료/장례비 합
위자료
장례비
소극 + 적극 + 위자료/장례비 합
소극 + 적극합
위자료/장례비 합
공제액 합
총 청구액

상속지분

합계
배우자
그 외
그 외 1인당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상실되고, 처음상태로 돌아갑니다.

정말 리셋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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